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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·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과 신청 요령 (2025)생활정보 2025. 4. 19. 08:52
저소득 가구의 근로 유인과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위해 마련된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는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가구 유형 및 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
목차
근로· 자녀장려금 지원금액(2025)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
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
1. 신청 자격 요건
-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-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
- 7,000만 원 미만
재산 요건
전년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
가구 유형 정의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있는 경우 (단,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)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
※ 부양자녀: 18세 미만,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
※ 직계존속: 70세 이상,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, 주민등록상 동거 및 실제 부양 중인 경우2. 신청 제외 대상 (신청불가)
-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
(단,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) 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 중인 자 및 그 배우자 (예: 변호사, 회계사, 의사 등)
3.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차이
- 총소득: 근로, 사업, 종교인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 포함 (부부합산) → 신청 자격 판단 기준
- 총급여액 등: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의 합계 (부부합산) → 지급 금액 산정 기준 → 제외 항목: 비과세소득, 가족 간 거래로 발생한 소득 등
근로·자녀장려금 지원 금액
1.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
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(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의 합계)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
- 단독가구
최대 165만 원 (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) - 홑벌이 가구
최대 285만 원 (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) - 맞벌이 가구
최대 330만 원 (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 원 이상)
2.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
부양자녀 1인당 지원되며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
- 홑벌이 가구
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- 맞벌이 가구
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
※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(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)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실제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기간
정기신청 기간
-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반기신청 기간 (근로소득자 대상)
- 상반기분 신청: 9월 1일 ~ 9월 15일
- 하반기분 신청: 다음 해 3월 1일 ~ 3월 15일
※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
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1. 국세청으로부터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
- ARS: 1544-9944 (전화 신청)
- 홈택스: PC 또는 모바일 앱
- 서면 신청: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
2.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
- 홈택스: 모바일 또는 PC 이용 가능
- 서면 신청: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접수 가능
※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자격이 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구비서류
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
- 국세청에서 이미 확인한 소득, 재산 자료와 신청인의 자료가 일치할 경우
→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
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
- 신청인의 자료가 국세청 확인자료와 다를 경우 → 소득·재산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
2025년에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 말부터 순차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을 빨리 할수록 심사도 빨라질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기간 안에 꼭 신청하셔서 가정에 도움이 되는 장려금 혜택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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